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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★운전자들주목★교통문재시 챙겨야할 것들!! 렌트 대박이네
    카테고리 없음 2020. 1. 23. 10:57

    안녕하세요,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. 오한상은 또 어떤 뉴스인지 궁금하죠?


    당장 교통문제 때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보험금에 관한 이화다.다들 안전운전 조심하시고, 교통안전에 주의하세요~ 만약 교통문제가 생겼을 때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이 이야기를 참고해서 잘 대처해 주셨으면 합니다~!!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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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교통문재 후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중 놓치기 쉬운 렌트비용과 교통비, 자동차시세하락 보상금!!! 전부 비용 청구해주세요.보험금 약관은 복잡하고 알기 어려워서 보험가입자, 피해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보험금인데 모르고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보험 회사 직원에게 가져다 주면 좋겠지만, 거의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겠네요.


    교통 문재가 나쁘지 않고, 피해자 입장이든 가해자 입장이든 보험사가 제시하는 액수에만 신경을 쓰는 거죠.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마음에 들 때는 직원이 제시한 금액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, 나쁘지 않고, 나머지는 있는 줄도 모르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!! 대개는 알고 있겠지만 보험회사는 교통재해 피해자에게 한 푼이라도 덜 주의해서 모든 노력을 할 것이다.약관에도 나쁘지 않은 항목을 알려주지도 않았고 제대로 보상하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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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금융감독원에서 손해보험사까지 지불하지 않은 돈만 수백억이 본인이 된대요!!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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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제 하나 요즘은 많은 분들이 렌터카를 쓰고 있지만, 렌터카를 사용하지 않아도 그에은츄은아프지 않고 차와 동종의 대여비의 20Percent를 교통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.교통비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. 꽤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 후 놓치기 쉬운 보험금 중 대여하지 않을 때의 교통비입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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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문제 때문에 차를 폐차까지 하게 된 경우, 새 차를 살 때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 공과금도 보험사 부담으로 할 수 있습니다.(특약 꼭 확인하세요!!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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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이 때는 사건 차량의 폐차 후 2년 이내에 피해자 명의로 등록하는 폐차된 차량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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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출고되고 1년도 되지 않는 새 차의 사건 때는 자동 차 시세 하락의 보상금도 받슴니다.수리 비용이 사건 직전의 차량 가격의 20퍼.세인트를 초과하게 되면 수리비의 15퍼.센트를 자동차 시세 하락 보상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어요.출고 후 2년 이하의 차량의 환율 하락에 따른 손실은 10퍼.센트다. 어때요, 도움이 됐어요? 다들 실속을 꼭 챙깁시다!! 더 좋은 건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요? 안전운전 전하시고~^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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